용인특례시, 신갈동 3.06㎢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등록 2022.08.24 10:44:56
크게보기

- 관내 두 번째 지정…1억원 투입 미세먼지 저감 시설물 설치 등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일원 3.06㎢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이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살수차를 우선 투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신갈동은 어린이집 29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곳, 경로당 28곳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데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가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또 이 지역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17곳, 비산먼지 사업장이 9곳이 있다.

 

시는 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살수 차량의 운행 횟수도 늘린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 한경숙 기자 hkszzang30@naver.com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MBCECONOMY) |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등록번호: 경기,아53308 | 등록일 : 2022-06-22 발행인/편집인:최선욱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 K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