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 누구를 위한 보건정책인가?

  • 등록 2022.11.18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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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법상 '비급여'로 분류되지 않은 방광경도뇨 치료제 판매 두고만 볼것인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받아 '비급여'로 분류된 방광경 도뇨 치료제 판매 제약회사 치명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제나 약제 등으로 등록하려면 여러가지 관련법의 의한 절차를 거처 검증을 받아 통과해야만 요양급여 또는 법정비급여로 결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코드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 치료제 등의 가격이 정해지고 비로서 국민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환자가 부담할 값(보험수가)이 매겨진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약제나 치료제등은 어떨까?

 

약품회사는 판매가를 정하게 되고 병원은 임의로 가격을 정하여 환자에게 직접비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물론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방할 경우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한 비용(치료제 등 약제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같은 효과의 치료제나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제를 처방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환자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 안다고 해도 소액이거나 귀찮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지 않는다.  

 

치료제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받아 법정비급여로 분류된 방광경 도뇨(소변줄 삽입)를 판매하는 금청약품(주)(대표 신동언)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 관련법에 정해진 수많은 절차를 거쳐 법정비급여로 고시 받은 합법적 치료제가 있는데도, 고시도 받지 않은 더 비싼 임의비급여 치료제를 환자의 80% 이상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청약품이 제기한 문제의 약품은 임의비급여 치료제 ‘인스틸라젤 겔’이다. 금청약품 신동언 대표는 “이를 규제해 달라는 민원을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심평원은 즉시 시정한다고 답변하고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를 상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금청약품 신동언 대표는 "임의비급여 치료제는 관련 법에서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치료제보다  비싼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총 의료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라며 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지불한 임의비급여 치료비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 비급여진료비용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청약품 신동언 대표는 “아직 이런 사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의비급여  치료재료비의 공급가는 약품회사가 정하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치료재료비는 병원이 정한다. 비싸게 팔아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 환자는 의사가 처방하면 그런 줄 안다.

 

결국 병원과 약품회사는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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