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자전거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남양주시청사<남양주시 제공>
시민자전거 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시 위로금이나 변호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원~60만원(진단 4주~8주)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 만큼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