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또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차장 무료 개방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장항제1~5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59개소, 노상 주차장 9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및 시·구청 부설주차장, 호수공원, 행주산성 주차장 이 무료로 개방된다.
단,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상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오는 28~30일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 기간에도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1522-2960)가 운영된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2시간 이내 일시적 허용도 시행된다. 일반 도로구역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원당시장 및 일산시장 주변도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일시적 허용기간중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는 예외로 단속 대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연휴가 6일이난 되는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귀성 행렬 및 나들이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절한 주차 대책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