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

  • 등록 2024.01.16 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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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부터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희망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서류 및 현장 심사는 2월 중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2월 26일 각 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소하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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