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시민들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다

  • 등록 2024.01.29 10:59:53
크게보기

-전년 대비 17.6% 늘어난 27억원 지원
-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 접수… 단지 내 도로·승강기 보수교체·공사 등 대상

용인지역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전년 23억 260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달(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더 많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해당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용인특례시청 1층 별관)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더 많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영찬 an9998@nate.com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MBCECONOMY) |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등록번호: 경기,아53308 | 등록일 : 2022-06-22 발행인/편집인:최선욱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 K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