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 등록 2024.02.20 15:30:07
크게보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관내 다가구주택, 쪽방촌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을 제때 통보받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평군은 도내 최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는 등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위기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제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관영 기자 jky7536@naver.com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MBCECONOMY) |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등록번호: 경기,아53308 | 등록일 : 2022-06-22 발행인/편집인:최선욱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 K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