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등록 2024.03.18 08: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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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열람 가능, 내달 8일까지 의견 제출... 같은 달 30일 결정 고시 예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천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8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 같은 달 30일 결정 공시된다는 설명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내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소하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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