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70원으로 결정

  • 등록 2025.10.13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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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

 

경기도 파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천730원에서 2.9% 인상된 1만2천7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여건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생활임금액을 인상해왔다. 올해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에서 다섯 번째 수준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최대일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 나은 생활임금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채우석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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