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창릉지구에 공업지역 15만 5000㎡ 지정

  • 등록 2025.12.26 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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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도시 기반으로 총 32만1182㎡로 확대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4차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15만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으로 고양특례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 6000㎡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 93%가 증가한 총 32만 1182㎡로 확대됐다.

 

그간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으나, 국토교통부 및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 기업들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을 이뤄내 관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업지역 지정은 단순한 기업 이전 부지 확보를 넘어,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창릉지구가 일자리와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뿌리내릴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채우석 sadam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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