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와 수원시민 '문자메시지'로 소통한다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 전국 최초 도입
통지서·안내문 등 이미지 파일 문자메시지로 전송, 수신자 문자메시지로 답할 수 있어
양방향 문자서비스 활용해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5만여 명에게 발송

2022.06.02 1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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