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작위(不作爲)’로 피해 입은 금청약품 국가 피소(被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J사 ‘인스틸라젤 겔’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하는 ‘임의 비급여’ 방치 
금청약품, 2년여 끝에 인가 받은 ‘카티젤 겔’ 막심한 피해
‘카티젤 겔’은  '임의 비급여'에서 ‘비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임의 비급여’ 약제인 ‘인스틸라젤 겔’을 비급여대상으로 불법 판매해  금청약품 큰 피해
금청약품, 심평원에 ‘임의 비급여’ 부당청구 행위 신고 했지만 해결 안돼 결국 법원에 호소

2022.10.24 14:11:58
스팸방지
0 / 300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MBCECONOMY) |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등록번호: 경기,아53308 | 등록일 : 2022-06-22 발행인/편집인:최선욱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 K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