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심각한 주차난 막기위해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장시간 주차 요금 변경한다

- 공공청사 주차요금 1일 최대 8천원→1만5천원으로…5시간 이내 주차는 종전대로
- 청사 주차장을 환승 등에 이용 ‘상시 만차’ 심각한 주차난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 3월부터 시행…시청및 3개 구청,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등 7곳 대상

2024.01.31 1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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