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잠시 멈춘다

-용인특례시, 이달말부터 올해말까지 '밤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들어오면 단속
-이상일 시장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한 조치"

2024.02.06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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