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시설 앞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 수원시, 가스열펌프 시설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받아
-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해야

2024.11.06 11:53:43
스팸방지
0 / 300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MBCECONOMY) |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등록번호: 경기,아53308 | 등록일 : 2022-06-22 발행인/편집인:최선욱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 K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K이코노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