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GHP) 시설 앞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

- 수원시, 가스열펌프 시설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받아
-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해야

2024.11.06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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