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취약계층과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215억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냉방비 5만원 지급
-무더위쉼터 월 냉방비 16만5천원, 최대 3개월간 지원

2025.07.24 2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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