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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부도 ‘러브썸팜’ 글램핑장, 허가 없이 1년 가까이 운영 의혹…논란 확산

-‘러브썸팜’ 글램핑장, 허가 공백 속 운영 의혹
-캠핑장·관광농원 등록 여부 불투명…행정 관리 사각지대 지적
-가설건축물·편의시설 설치…관련 규정 위반 여부 주목
-양어장 부지 활용 두고 적법성 논란…당국의 긴급 점검 필요

요즘 사회적으로 뜨고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캠핑장을 넘어선 글램핑장이다.


글램핑장을 찾는 손님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채 돈만 지불하고 몸만 가면 가족단위나 친구, 혹은 연인끼리 글램핑장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고기도 구어먹는 등 편리하게 하루를 즐길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타고 수도권지역 곳곳에는 글램핑장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가운데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글랭핑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안산시 단원구 작은상재미길 133에 소재한 ‘러브썸팜’글램핑장이다.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러브썸팜' 전경 (안자영 기자)



불교닷컴 취재와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러브썸팜 글램핑장은 지난해부터 해당 부지 수천여㎡에 글램핑장을 조성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글램핑장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닷컴이 주무부서인 안산시 관광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해 캠핑장 영업과 관련한 등록 또는 허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러브썸팜 측이 SNS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운영 방식과 관련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러브썸팜이 SNS에 올린 운영시간 사진 캡쳐



러브썸팜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확인한 결과, 낮에 운영하는 ▲데이타임은 오전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 야간시간에 운영하는 ▲나이트타임은 오후 5시부터 22시까지 5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용객을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운영 방식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안산시 관광과 관계자는 “글램핑장을 운영하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캠핑장 허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교닷컴은 해당 시설이 관광농원 형태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으나, 안산시 농업정책과에서도 관련 허가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캠핑장 영업 및 관광농원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사용 중인 부지는 지목상 양어장으로 등록된 토지로, ▲대부동동 643-60번지 약 2800여㎡와 ▲643-76번지 약 200여㎡ 규모의 부지가 글램핑장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 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러브썸팜내 불법 가설물 모습 (안자영 기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어장 부지 위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 5개동과 그늘막 등이 설치돼 글램핑장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러브썸팜이 SNS에 올린 내부 사진 캡처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러브썸팜 글램핑장은 지난해부터 해당 부지 수천여㎡에 글램핑장을 조성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글램핑장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등록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무부서인 안산시 관광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해 캠핑장 영업과 관련한 등록 또는 허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러브썸팜 측이 SNS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운영 방식과 관련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러브썸팜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확인한 결과, 낮에 운영하는 ▲데이타임은 오전 11시부터 15시까지 4시간, 야간시간에 운영하는 ▲나이트타임은 오후 5시부터 22시까지 5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용객을 모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운영 방식이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안산시 관광과 관계자는 “글램핑장을 운영하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캠핑장 허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이 관광농원 형태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으나, 안산시 농업정책과에서도 관련 허가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캠핑장 영업 및 관광농원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사용 중인 부지는 지목상 양어장으로 등록된 토지로, ▲대부동동 643-60번지 약 2800여㎡와 ▲643-76번지 약 200여㎡ 규모의 부지가 글램핑장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 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러브썸팜내 불법 가설물 모습 (안자영 기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양어장 부지 위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 5개동과 그늘막 등이 설치돼 글램핑장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러브썸팜이 SNS에 게시한 내부 사진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는 이용객이 쉴 수 있는 소파를 비롯해 욕실, 인덕션 등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 및 관련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에 대해 러브썸팜 대표는 “안산시로부터 글램핑장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재 결과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