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내 주차장에서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강력한 행정력 뒤따른다

-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로 변경해 운영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등 위법행위 엄정 대처
-행정예고 기간 거쳐 3월 13일부터 적극 추진

2024.02.26 1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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