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내년 1월 공공관리제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 
-버스 정류소 통과속도 30km/h 이하 운행제도 추진
-시내버스 난폭운전 방지 등 관리 강화 추진

2024.12.29 21: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