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법제화 추진

-빈집 철거 후 나대지 공공활용..재산세 동결 건의
-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빈집 취득시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완화 건의

2025.02.23 2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