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보훈수당 확대에 크게 환영

- 제393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하고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도 수당 지급
- 배지환 의원, "3개월 만에 바뀐 수원시와 민주당의 이중 행태엔 강한 유감”

2025.06.25 16: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