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자녀 가구 위해 ‘다자녀수원휴먼주택’ 3자녀로 혜택폭 늘려

종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다자녀수원휴먼주택’입주자 모집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 지원해 다자녀가구 관리비만 납부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지만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2023.07.05 1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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