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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단독] LG전자, 발명권자 몰래 특허권 팔아넘겨...보상은 '뒷전'

특허 양도 들통나자 특허발명 직원에 ‘쥐꼬리 보상’ 제시
판례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액은 양도액의 10~30%
발명 직원들 LG전자 상대 소송 “정당한 보상액 지급하라”
LG전자 측 “소송 진행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규정대로 보상하고 있어”

 

글로벌기업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블랙베리,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에 근무했던 A모씨 등 발명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50여명은 현재 LG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법, 특허법원에서 1심과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


LG전자의 로열티 수익은 2018년 2759억원, 2019년 4751억원에 이른다. LG전자의 로얄티 감면 이익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수익화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올해 1분기 애플 등을 상대로 8000억원의 특허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는 LG전자가 2015~2019년 사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직무 발명 보상금은 연간 3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 4항에는 사용자는 보상의 구체적인 사항을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판례에 의하면 표준 특허의 경우 매각 금액의 5~10% 정도, 비표준 특허의 경우 매각 금액의 10~30% 정도를 발명자 보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LG전자 내부 규정에는 보유 특허가 자사에 의해 실시된 경우, 보유 특허가 경쟁사에 의해 실시된 경우, 각 사업본부별로 별도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로얄티 수익보상 기준에는 로얄티 수익에서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LG전자는 일반 제품을 개발하는 대부분 연구원에게 로얄티 수익이나 로얄티 감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표준특허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내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여부는 통상 영업비밀로 분류된다. LG전자의 경우에도 라이센스 계약에 특허가 활용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지 않아서, 종업원들로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할 직무 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종업원들로서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적절한 직무 발명 보상금이 산정됐는지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특허의 법적 상태에 대한 검색이 용이해지면서 자신의 발명이 매각된 것을 확인한 발명자들이 LG전자 측에 적절한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LG전자 측은 양도된 특허가 의미없는 특허라면서 1000만원 정도의 보상금만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발명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 소송을 진행중인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특허 개발을 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관련 특허로 수익이 생길 경우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