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유스호스텔이었던 건물 해체 시 발생한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정호수 유스호스텔은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 인근에 소재했던 청소년 전용시설로,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소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있어 포천시 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당 건물 철거 당시 포천시는 부동산 소유자가 착공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정작 폐기물관리 부서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해 진위여부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통상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즉, 해당 현장도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배출 등록을
(속보) M이코노미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 잣대’로 피해를 입은 금청제약(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문제점(M이코노미뉴스 10월24일자 사회면보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건강보험적용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을 고양시 지역내 병원에서 처방 받았던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 환불받기 위한 시민운동에 돌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가 결성돼 회장에 한상우씨(의료법인 상록의료재단 전 부이사장)가 선임됐고 장애인스포츠교류협회, 고양가와지문화예술원, (사)대한웅변협회 고양시지부, 고양시 안무가협회 등 여러 시민단체가 동참해 환수운동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에 따르면 “고양지역내 병원에서 방광경 도뇨시(소변줄 삽입)에 해당약제인 ‘인스틸라젤 겔’이나 ‘인카인겔’ 등을 사용하여 병원측이 부당하게 이중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 민원답변서 캡쳐<최재우 기자>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는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LG전자 특허발명자들에 따르면 LG전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J부사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5월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J부사장은 “MS사에 양도된 특허들을 모두 불용 특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MS사와 사이에서 29건의 패밀리 특허가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특허 양도계약서가 총 몇 개 작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계약서를 안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놓는다”며 “MS로열티 협상 관련 결재보고서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J부사장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부사장은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LG전자가 특허를 양도한 뒤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양도한 특허(수익 약 600억원)와 관련된 발명자 12명에게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21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G전자가 얻은 수익의 1% 안팎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1부(재판장 권오석)·62부(재판장 이영광)는 특허를 발명한 직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소송(1심)에서 “피고 LG전자는 원고 12명에게 각각 155만원에서 2116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G전자에 근무했던 발명자 50여명은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 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직무발명 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LG전자가 MS에 특허를 양도하면서 거둔 수익 4400만 달러와 관련된 건이다. 현재
글로벌기업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블랙베리,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에 근무했던 A모씨 등 발명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50여명은 현재 LG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법, 특허법원에서 1심과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 LG전자의 로열티 수익은 2018년 2759억원, 2019년 4751억원에 이른다. LG전자의 로얄티 감면 이익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수익화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올해 1분기 애플 등을 상대로 8000억원의 특허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는 LG전자가 2015~2019년 사이 종업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