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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속보>'뿔난' 고양시민 직접 임의비급여 환수운동에 돌입

고양시민,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 결성
장애인스포츠교류협회와 고양가와지문화예술원 등 시민단체들 가세
고양시의회에서도 ‘임의비급여’ 문제돼 보건소장이 시인  
‘인스틸라젤 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고지와 관련해 7일 서울시행정심판 결과 주목

(속보) M이코노미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 잣대’로 피해를 입은 금청제약(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문제점(M이코노미뉴스 10월24일자 사회면보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건강보험적용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을 고양시 지역내 병원에서 처방 받았던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 환불받기 위한 시민운동에 돌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가 결성돼 회장에 한상우씨(의료법인 상록의료재단 전 부이사장)가 선임됐고 장애인스포츠교류협회, 고양가와지문화예술원, (사)대한웅변협회 고양시지부, 고양시 안무가협회 등 여러 시민단체가 동참해 환수운동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에 따르면 “고양지역내 병원에서 방광경 도뇨시(소변줄 삽입)에 해당약제인 ‘인스틸라젤 겔’이나 ‘인카인겔’ 등을 사용하여 병원측이 부당하게 이중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 민원답변서 캡쳐<최재우 기자>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들은  진료를 받은 해당병원에 직접 자료를 들고 가서 환불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해당병원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고양시민들은 병원측과 마찰을 빚지 말고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대상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는 강조했다.

 

▲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서비스 캡쳐<최재우 기자>

사진2(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서비스 캡쳐)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 한상우 대표는 “오늘(11월4일)자 심평원 진료비 확인부에 해당약제들은 분명하게 비급여진료비 확인대상에 없다는 정보공개가 떠있다”며“이는 곧 심평원이 ‘환불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심평원 정보공개 캡쳐 <최재우 기자>

 

이에따라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들을 위해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환불절차 안내및 접수방법 등 고양시민들을 위한 업무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수대상병원은 고양시 A병원 등 ‘인스틸라젤 겔’을 사용해 부당 이중이익을 취한 고양지역내 6개 병원이 대상이다.

 

한편 이 문제는 고양시의회에서도 다뤄져 파장이 일어 났었다.

지난 10월14일 열린 ‘제267회 고양시의회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운남 의원(문화복지위)이 “고양시 동구 A모 보건소장에게 고양시 지역내 많은 병원들이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을 ‘비급여 진료비’로 고지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운남 의원 <사진제공 김운남의원>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보건소장은 “인스틸라젤 겔이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점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 조치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고양지역내 병원에서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이 제도권(건강보험법상 진료)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스틸라젤 겔‘을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으로 고지하고 있는 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순천향병원 등에 대해 금청약품(주)는 병원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시켜 달라고 해당지역보건소에 신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해당보건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고했고 오는 7일 심판을 앞두고 있어 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