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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뿔난' 고양시민 직접 임의비급여 환수운동에 돌입

고양시민,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 결성 장애인스포츠교류협회와 고양가와지문화예술원 등 시민단체들 가세 고양시의회에서도 ‘임의비급여’ 문제돼 보건소장이 시인   ‘인스틸라젤 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고지와 관련해 7일 서울시행정심판 결과 주목

(속보) M이코노미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 잣대’로 피해를 입은 금청제약(주)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문제점(M이코노미뉴스 10월24일자 사회면보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건강보험적용 코드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J사의 ‘인스틸라젤 겔’을 고양시 지역내 병원에서 처방 받았던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 환불받기 위한 시민운동에 돌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가 결성돼 회장에 한상우씨(의료법인 상록의료재단 전 부이사장)가 선임됐고 장애인스포츠교류협회, 고양가와지문화예술원, (사)대한웅변협회 고양시지부, 고양시 안무가협회 등 여러 시민단체가 동참해 환수운동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에 따르면 “고양지역내 병원에서 방광경 도뇨시(소변줄 삽입)에 해당약제인 ‘인스틸라젤 겔’이나 ‘인카인겔’ 등을 사용하여 병원측이 부당하게 이중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 민원답변서 캡쳐<최재우 기자> ‘고양시 이중청구 임의비급여 환수위원회’는

[단독] LG전자가 쓸모없어 버린 특허를 MS사는 왜 600억에 사들였나?

- LG전자 현직 임직원들 법정 진술에서 '양도된 특허는 모두 ‘불용특허’ - 그러나 양도된 특허들은 모두 핵심 특허로 관리된 증거 확인돼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LG전자 특허발명자들에 따르면 LG전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J부사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5월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J부사장은 “MS사에 양도된 특허들을 모두 불용 특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MS사와 사이에서 29건의 패밀리 특허가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특허 양도계약서가 총 몇 개 작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계약서를 안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놓는다”며 “MS로열티 협상 관련 결재보고서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J부사장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부사장은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LG전자, MS에 특허권 팔아 600억 이익...法, 발명자에 1% 안팎 지급 판결

발명자들 “소송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각 항소...집단 소송 줄이어 진행

LG전자가 특허를 양도한 뒤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양도한 특허(수익 약 600억원)와 관련된 발명자 12명에게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21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G전자가 얻은 수익의 1% 안팎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1부(재판장 권오석)·62부(재판장 이영광)는 특허를 발명한 직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소송(1심)에서 “피고 LG전자는 원고 12명에게 각각 155만원에서 2116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G전자에 근무했던 발명자 50여명은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 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직무발명 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LG전자가 MS에 특허를 양도하면서 거둔 수익 4400만 달러와 관련된 건이다. 현재

[단독] LG전자, 발명권자 몰래 특허권 팔아넘겨...보상은 '뒷전'

특허 양도 들통나자 특허발명 직원에 ‘쥐꼬리 보상’ 제시 판례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액은 양도액의 10~30% 발명 직원들 LG전자 상대 소송 “정당한 보상액 지급하라” LG전자 측 “소송 진행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규정대로 보상하고 있어”

글로벌기업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블랙베리,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에 근무했던 A모씨 등 발명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50여명은 현재 LG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법, 특허법원에서 1심과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 LG전자의 로열티 수익은 2018년 2759억원, 2019년 4751억원에 이른다. LG전자의 로얄티 감면 이익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수익화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올해 1분기 애플 등을 상대로 8000억원의 특허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는 LG전자가 2015~2019년 사이 종업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