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 원(국비 1,307억 원·도비 211억 원·시군비 279억 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은 유지하되,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65% 초과~100%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는 도 자체사업을 통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참여 시군은 기존 12곳에서 광주·김포가 추가돼 14곳으로 늘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학습·자립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곳(광명·동두천)을 운영해 임신·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