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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 경기도 예산안 심의..법정기한 지킬까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 예산안 심의 등 46일간의 일정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 관심사
내년도 본 예산안 법정기한 12월 16일 처리될수 있을지 관심

경기도의회가 1일 제36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 예산안 심의 등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에서는 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2일과 3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와 도교육청, 27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도 돌입한다.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이번 회기에서는 두 번이나 불발된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최대 관심사다.


또, 만약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이와 맞물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서 법정기한 내에 내년도 본예산안이 처리될지도 큰 관심이다.


경기도는 예결위 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기존 추경안을 철회한 뒤 별도의 추경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1천754억원(0.5%) 늘어난 33조7천79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예정인데 도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경기연구원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최근 인선이 마무리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하 인사청문회도 열릴 것으로 보여 청문회 결과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