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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행감> GH 이재명 전 지사 옆집 합숙소 불법운영 의혹 제대로 밝혀야

사장이 직원과 함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 바꿔
매년 2배 늘어난 GH 홍보비, 대선공약 홍보용?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GH(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원합숙소의 불법운영 의혹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021년 GH공동합숙소에서 사장이 직원과 함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꿔 허위문서를 작성했고, 직원은 두차례만 오간 것이 밝혀졌다”며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은 “초기에 같이 사용하다 직원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나갔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유 의원은 “직원 3명이 거주하는 직원합숙소를 전세가 9억 5천만원을 들여 60평형대 주택을 임차한 것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 28㎡ 이하여야 한다’는 GH사규인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데 이는 3명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며 질타했다. 
 

전형수 대행은 이에 “규모가 계획된 인원보다 컸던 것은 인정한다”며 “현장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숙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그곳에 합숙소를 두는게 맞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도청 총무과 별정5급으로 재직했던 배모 사무관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숙소를 누가 선정하고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집주인의 거절로 전세권설정이 거부당하기 일쑤인데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례적인 사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사진 <최재우기자>

이에 전 대행은 “누가 계약했는지는 모르겠다 현장에서 계약을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합숙소가 거기있다는 것을 알았다. 애초에 인지 했다면 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의원은 GH 수내동 합숙소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캠프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 “도민과 국민을 위한 복지기업이 사장개인의 편의를위해 내부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숙소를 제공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옆집인지 몰랐고 우연의 일치라는 GH의 답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GH의 홍보비가 지난 대선 직전 3년간 매년 2배씩 늘어났다"며 "이중 작년 상반기 홍보비의 대부분은 기본주택 홍보비로 집중돼 대선 홍보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30억원이 넘는 기본주택 홍보비를 지출했다.  월별로는 2020년 8월 2천만원 선이던 기본주택 홍보비가 12월에는 8.1억원으로, 2021년 1월에는 7.1억원, 2~6월도 1.1억~3.4억원 선을 유지하며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 부었다. 


이 의원은 “올해 GH의 9월말까지 홍보비 지출액은 다시 전년의 절반 이하인 24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되찾았는데, 대선을 앞둔 2020년과 2021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사업 홍보에 쓰여야 할 홍보비를 근 1년간 기본주택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했는데, GH 홍보비를 이재명 전 지사의 치적 홍보를 위해 사용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전형수 권한대행은 “20년과 21년에 홍보비가 증가한 것은 사명변경 후 정체성 확립을 위해 홍보비지출이 늘었기 때문이고 올해 줄어든 이유는 이재명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 되면서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가 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홍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