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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외부 전문가 위촉해 ‘경기도 청원심의회’ 운영

-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분야 각 1명씩 위촉 공정한 심의 기대
- 임기는 ’22.12.23.부터 2년간

경기도는 23일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과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분야 전문위원 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과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또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했으나, 이제는 간편히 청원할 수 있다.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청원으로 국민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의 요구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비공개 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 사항은 청원기관이 청원 예외로 처리한다.

 

또한 민원과 달리 구제절차가 완료된 사항도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 심층 검토․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은 90일(최장 150일)로 지정돼 있다.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도민이 신청한 청원을 심의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는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