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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원시, 중소기업 국외 안전인증 취득 지원해 수출장벽 낮춘다

3월15일까지 ‘2023년 국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참가할 창업·중소 제조기업 모집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의 80%실비 지원
지원 분야, UL·FCC·FDA(미국), CE(유럽)등 436개 규격

수원시가 수출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체들을 위해 국외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외 안전인증 로고 <수원시 제공>

 

이를 위해 시는 오늘(15일)부터 다음달(3월) 15일까지 한 달간 ‘2023년 국외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에 참가할 창업·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업체는 8개업체인데 시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의 80%를 실비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485만 원이다.

 

대상은 2022년도 수출실적이 200만 달러 이하인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1월 30일까지 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UL·FCC·FDA(미국), CE(유럽) 등 436개 규격이다. 제품안전인증이 아닌 ISO 인증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khr20000@korea.kr)이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기업유치단 국제통상팀)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수원시 이상균 기업유치단장은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수출국별 안정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수출장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쉽지 않다”며 “창업·중소기업이 원활하게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외 안전인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228-3102, 수원시 기업유치단 국제통상팀

031-259-6463, 경기도수출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