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남북발전을 위해 조례를 지키고 더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며, “민족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조례를 지키고 더 확대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윤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수원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평화의 로드맵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 의원은 “올 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7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해이지만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라며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며,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고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윤 의원은 역설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분단과 적대는 지속될 수 없으며,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됐다고 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이 땅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성의 결과물이며, 다가오는 평화의 시대를 위해! 민족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의 하나 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반대토론 발언을 마쳤다.
3선의 윤경선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유일한 '진보당' 소속 의원이다.
37명으로 구성된 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더불어민주당 16석 ▲진보당이 1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