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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양특례시, 대곡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

2025년 5월까지 2년 연장

경기 고양특례시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사<고양특례시 제공>

 

해당 지역은 투기 우려가 높은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으로 오는 2023년 5월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경기도에 재지정을 요청했다. 고양시의 의견은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받아들여졌다.

 

향후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