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용인특례시가 시민들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모습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급증해 가고 있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의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시는 강화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에도 대처했다. 의무적으로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 <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실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