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관할 지역내 어선들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긴급 안전점검이 추진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선체 외관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오는 11일까지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해역에서 어선 화재가 일어나고 뒤이어 26일 보령해역의 낚시어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어선화재가 일어남에 따라 이같은 어선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선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점검 대상은 관내 낚시어선, 5톤 이상 어선, 장기조업선 등 30여 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현장점검과 더불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
선체 외부는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외관조사를 벌여 나가고 있다.
선박 내부는 어선안전 점검표(기관설비, 전기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무선설비, 어선면허, 선박서류 등)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선박 점검 후 실시되는 교육은 △사고 발생 시 조난신호 발신 △기상특보 시 출항 자제 및 금지 △최근 화재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제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에어컨 실외기 등 발열 장비 점검과 주변의 인화물질 적재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사전 안전 점검 및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장진수 서장은 “여름철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선박 내 시설물도 덩달아 가열되어 화재사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