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비’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서 운영하던 임가공업 작업장이 지난해 8월 느닷없이 들이닥친 물 폭탄으로 30여 분만에 완전 침수되면서 재기 불능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까지의 자체 조사 결과 침수피해의 원인이 용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무책임한 조치,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그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획취재를 통해 관련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
지난해 8월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소재, 수산물 임가공·납품 작업장 침수피해와 관련, 용인특례시 수지구청과 경수고속도로(주)가 1년 넘게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의 '고래' 싸움에 피해 주민인 새우 등(?)만 터지고 있는 꼴이다.
M이코노미뉴스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용인시 수지구청은 동천동 634-10번지(아래 사진) 일원 현황도로에서 생긴 침수 원인을 확인한 결과 용인-서울 고속도로(이하 용서고속도로)를 개설한 경수고속도로에 그 책임이 있다며 배수 시설물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사고지역이 인위적으로 저지대가 됐고, 원래 자연 배수가 되던 지역에 경수고속도로가 ‘T자 도수로’를 설치해 물의 배수를 막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수고속도로 측은 “용서고속도로는 2009년 개통해 13년이나 지났으며, 개통 이후 해당 구간에서 도로 배수시설의 변화나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서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 일원에서 산림 형질변경 등을 통한 주택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침수피해는 주택단지 내 우수처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해당 주택단지 내 우수처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전면적인 개선 확충과 같은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수지구청은 또다시 용서고속도로 개설에 의한 지형 변화 때문에 침수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우수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수고속도로로부터 주변 주택단지 개발 등에 따른 배수 유역 확대를 감안, 일부 구간에 배수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피해 당사자 A씨는 “도대체 용인시는 언제까지 10년도 훨씬 더 된 고속도로 개통을 빌미로 지형 변화를 원인으로 문제 삼을지 답답하다”면서 “수지구청은 사고 원인을 오로지 비와 경수고속도로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5월 중순께 수지구청이 경수고속도로(주)에 보낸 공식 문서와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
당시 용인시 수지구청은 ‘도로 침수지역에 대한 우수처리 개선방안 검토의견 회신(용인-서울 고속도로 일원)’이란 제목의 문서에서 “일대 도로는 대부분 사유지 비법정도로로 우리구에서 관리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시민들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관로 매설, 횡단 배수로 설치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사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배수시설은 이상 기후에 의한 시간당 강우량 등에 따른 적정 배수용량을 검토해 귀사에서 확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재차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3년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해 공사 추진을 할 예정”이라며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수고속도로 측은 “귀의대로 공사를 시행하길 바란다”며 “다만, 이번 시공 구간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하류부까지 시설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해 달라”는 짤막한 회신을 남겼다.
이처럼 경수고속도로는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에 대해 ‘점차적으로 늘어난 물 용량’을 가장 큰 문제로 보면서, 기존 전원주택단지 내 우수처리를 위한 각종 배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미이행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T자 도수로’와 연결된 하류 배수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T자 도수로’ 모양이 세 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 내려오면 원활한 배수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경수고속도로 담당자가 설명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그런 이유로 경수 측이 용인시에 ‘T자 도수로’와 연결된 하류 배수로 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지난 6일 수지구청을 찾아갔더니 여전히 지형변화가 원인인데 왜 자신들이 그 공사까지 해야 하냐는 식이었다”며 “게다가 오히려 나를 위한 일이라며 용인시의 잘못이 있으면 용인시에, 경수에 잘못이 있으면 경수에 각각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한편, 지난 8월 A씨가 제기한 배수시설 관련 민원에 대해 경수고속도로가 “최근 현장 조사 결과, 제3자가 우리 회사와 도로법 제61조 등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배수관 2개를 기존 산마루측구(빗물을 빼내기 위해 산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에 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수용량 초과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 용인시의 위법 행위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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