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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위한 법률상담 지원

수원시, ‘찾아가는 이주민 법률상담’운영
15일, 권선구 세류동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진행
임금체불,산업재해,고용허가제 등 법률 문제 상담 지원

수원특례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현재 6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등록된 외국인수가 많은 도시가운데 한  곳이다.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이주해온 외국인들이 있는가하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근로자로 일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국땅에서 근로자나 전업주부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투르다보니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가하면 임금체불 등 한국에서의 생활이 순탄치만 않은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수원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비영리단체인 '수원이주민센터'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미얀마 국적인 수원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수원이주민센터'는 후원비와 회원들이 십시일반( 十匙一飯)으로 낸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며"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수원이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원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이 추진됐다.

 

수원시는 어제(15일) 권선구 세류동에 소재한 '수원이주민센터'에서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주민 법률상담’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에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일반 민형사 법률, 임금 체납,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법률문제 상담을 지원했다.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역을 도와 '찾아가는 이주민 법률상담'에 힘을 보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하는데도 노동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수원지역 산업현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