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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G사태 제보자가 공범? 핵심인물 라덕연 불구속 재판... 새로운 국면 전환점 될까

검찰, 시세조종·무등록 투자일임업·범죄수익 은닉 등 세 가지 혐의 적용
동업자이자 '조직 2인자', 주가조작 관여 드러난 제보자 김모씨 '뜨거운 감자'

 

사상 최대 주가조작 범행으로 꼽히는 이른바 '소시에테제네랄(SG) 사태' 사건에 대한 심리(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정도성)가 오는 23일 진행 예정인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핵심 공모자로 드러난 제보자 김모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지난 3월께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 역시 '시세조종에 본인도 가담한 부분이 있는가'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를 처음 터트린 제보자 김씨가 사실은 라씨와 초창기부터 동업했던 '조직 2인자'이자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주요 인물임이 밝혀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발생 1년이 넘도록 김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SG사태에 대한 수사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SG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이번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전환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라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등 크게 세 가지로, 라씨 측은 이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처음 보도한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SG사태는 지난해 4월 24일 주식시장에서 돌연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작됐다. 통상의 금융범죄와 달리 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닥친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 원인 모를 대폭락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공익 제보처럼 언론과 금융당국에 SG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 바로 김씨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정체는 라씨와 동업하며 주가조작 세력의 2인자로 꼽히는 인물이었고, 2020년 3월께 설립된 투자자문사 '알앤케이(R&K)홀딩스'도 두 사람의 이니셜을 따 만들어졌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김씨가 자신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라씨가 알게 되면서고, 이후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는 사실은 법정 증언 과정에서 나왔다. 2019년 당시 김씨는 주변에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스카우트돼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또, 일부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기도 한 김씨가 이 과정에서 돈을 가로채거나 자신과 관련된 부실 종목에 투자를 권유한 정황도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제주도의 한 테마파크 매각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라씨 측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회수 압박을 받던 김씨가 금융당국의 '제보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현재 30억 원)이었다.

 

다만, ‘신고자가 공범으로 기소되는 등 수사기관의 조치를 받을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행정규칙 등에 따라 현재 김씨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결정은 유보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으로 선고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혀 1년째 이어진 SG사태 1심 재판은 앞으로도 수개월 이상 더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