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기간에 모란 민속5일장이 서는 날(끝자리 4일, 9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원구청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이 장날 현장에 투입, 점포 곳곳 상습 투기 장소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 신고(031-729-6321~4)도 받아 장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모란 민속5일장은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2만2천575㎡ 규모 공용주차장에 463개 점포가 차려져 끝자리 4·9일에 장이 선다.
평일 최대 5만 명, 휴일에는 10만 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