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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원시 '기획세무조사'로 시 재정 더욱 끌어 올린다

- 전국 최초로 개발한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 지난 2018년부터 탈루세원 조사 기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추징
- 대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새빛 민원실'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 그런 A법인 법인 본점또한 등기상 서류에 수원시가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어 수원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이 회사 영업을 실질적으로 수원지역내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도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개발업체인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을 용인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B법인도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수원시로 부터 7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시행해 오고 있는 '기획세무조사'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법인들이 탈루하고 있는 세금을 찾아내 시 재정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획세무조사', 즉 '기획조사팀'을 신설해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조사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시는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또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400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100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 원 (3.1%)였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있다.

 

기획조사팀은 수원시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오고 있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 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같은 성과로 ▲대통령 표창(키스콘 조사 기법), ▲ 행안부장관상(기획부동산 조사 기법),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따라서 수원시의 이같은 '기획세무조사'업무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역동적 사업의 하나인 모든 민원을 한 방에 해결해 대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새빛 민원실'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찾아내 이를 추징하는 큰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시세(市稅) 중심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