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의원수 40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37명에 이르는 기초의원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특례시의회'.
그런 수원특례시의회는 단독 의회청사가 마련돼 있지않아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된 지난 1991년부터 수원특례시 청사내에서 '더부살이'를 해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수원특례시의회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의회단독청사 건립문제가 벌써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고 마침내 지난 2021년 9월부터 수원시청옆 시유지에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를 짓기 위한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는 지하3층에 지상9층, 연면적 1만2천500여 ㎡ 규모로 5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당초 지난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었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75%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골격은 모두 갖춘 상태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고 지금까지 7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건립공사도 '빨간불"이 켜졌던 것이다.
그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던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건립공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5월 수원시의회와 함께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특례시 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은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또 다른 공동도급사인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수원시가 내린 4번의 공사 재개 명령또한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
이에 수원시는 수원특례시의회 신청건립문제가 더이상 지체되면 많은 부작용이 우려돼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삼흥은 수원시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해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7일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수원시의 계약 해지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수원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중단된 공사로 인해 도급사 모집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수원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이 진행한 이후, 설계심사와 계약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건립공사는 이르면 내년초에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특례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의회신청사 건립공사는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