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산업 전방의 탈탄소화를 추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집약적인 제품의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산업은 높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 주목받음에 따라 관련 법령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6일, 철강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3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영구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자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여 그린스틸 등 탄소저감 건설자재·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완공 후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영구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이기도 한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책임을 다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