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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투기 ‘굉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원지역 피해 주민들 현실적 보상 받아야

- 수원시, 수원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13일, 권선구청 대회실에서 열려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 주최

제10전투비행전대는 지난 1951년 강릉공항에서 창설 되었다.

 

그런 제10전투비행전대는 3년뒤인 1954년 11월 강릉기지에서 수원기지로 이전했고 수원 제10전투비행단으로 발전하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영공을 굳건이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가 이륙하면서 쏟아내는 ‘굉음’으로 인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은 7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14.5㎢를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고색동과 평동, 서둔동과 호매실동 등 수원 서부권지역 5만여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수원시는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오늘 오후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군공항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도시미래 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70년 넘게 심각한 소음피해로 청력손실과 수면장애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군소음보상법은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금액이 적어 주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소음피해 개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는 국내 각종 소음·진동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소음피해 현실태와 민간공항 보상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공항에 의한 고도규제 현황 및 피해, 소음현황과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원은 (前)당수·(現)금곡초등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살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를 다루었고, 경기도교육청이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내세운 군소음피해 학교 지원사업은 임시방편일 뿐 완벽한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민범 수원특례시 미래전략국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정확히 인지해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간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여러 문제점과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논했다.

 

 

▲양홍석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오랜 시민협의회 활동경험을 토대로 군소음 보상을 받기 위한 처절한 시민운동 이야기와 지속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더욱이 민간공항은 현재 75웨클 이상부터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식전 행사로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4공무원 음악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원시 권선구 유신혜 주무관이 소향의 ‘바람의 노래’ 및 태연의 ‘꿈’을 불러 다소 딱딱한 주제를 논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유연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