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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봄철에 발생해 엄청난 피해 입히는 '산불'에 적극 대처

- 수원특례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
-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해 적극 대처
- 산불 가해자는 고의·실수 불문하고 엄정 처벌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산림은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 등 우리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산림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가하면 담배꽁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노출돼 우리모두가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기성세대 가운데 고의로 불을 지르는 방화사건은 순식간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를 해줄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수원시가 적극 대처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4월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실수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과 22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 기준(2016~2025년) 산불 발생 46%(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던 기간이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시가 발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산불은 진화됐고,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는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신영숙 녹지경관과장은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월 20일~5월 15일까지 지정하는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시민들도 산불 예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줄여 나갈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