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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인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여행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 체류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이성춘)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청은 특히, 올해 24세 병역의무자(1998년생) 가운데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가 되는 해인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 사유별 허가 기간 및 출원기관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입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경인병무청 황순용 고객지원과장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