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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안산시 사사동일대 임야 0.9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늘(4일)부터 내년 7월3일까지 1년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등 원천적 차단 위해

안산시 사사동 임야(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늘(4일)부터 내년 7월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5253·61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사동 일원 임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 차단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