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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미공군 전투기 소음피해 입은 평택시민 보상

4만 5천여명에 소음피해보상금 120억원 지급
팽성읍,신장동 진위면 등 10여개 읍면동주민 수십년간 소음피해

 

평택지역에는 K55와 K6 등 미공군 비행장이 들어서 있다. K55는 6.25전쟁이 끝난 지난 1953년에 송탄에 들어섰고 K6는 그 이후에 팽성읍에 들어섰다.

 

문제는 전투기가 이륙하면서 토해내는 '굉음'으로 인해  K55와 K6기지주변 10여개 읍면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십년간 고통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평택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4만 5천여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20억 원을 오늘(23)부터 오는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김강일 한미국제교류과장은 "이번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거점 접수처 2개소에서 접수하여 신청자 4만 5천여명을 심의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됐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이다.

 

시는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하며,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8월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