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특례시산하 공공기관의 장으로 일하려는 대상자는 시의회의 엄정한 검증이 이뤄진다.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가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과 ‘인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의장은 "이번 청문회 협약은 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경영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 필요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협약에 따라 앞으로 수원시장이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책검증 청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연임 기관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는 수원시장이 정책검증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책검증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 등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장 임용후보자다.
이날 함께 진행된 ‘인사 업무 협약’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양 기관간 인사운영 협약에 파견직원 인사기록 공유, 근무성적 평정 사전 협의 및 실적가점 부여, 의회사무국 조직 인력 확대 정기 수시협의 등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협약식을 기념해 김기정 의장은 이재준 시장에게 수원시민만을 위해 발로 뛰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발 동판’을 전달했다.
또 이재준 시장은 김기정 의장에게 수원특례시의회의 공정하고 선진적인 의정활동과 수원특례시의 미래를 함께 완성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의사봉’을 전달했다.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 협조가 없으면 청문회 제도 운용이 어려운데, 이재준 시장님께서 수원시의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며 “정책검증 청문회 운영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준 시장은 “정책 검증 청문회가 더 나은 수원시의 미래를 만들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수원특례시의 미래, 시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