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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국토부에 시 전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해제 요건 모두 충족돼 해제 시급해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지역경제 활성화 큰 저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지난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시의 주택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으며 특히 아파트는 78.1%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는 2027년까지 신길·장상지구에 2만927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는 점,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및 매수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 30일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대부도 지역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