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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에서 상습 체납자 '숨을 곳 ' 없다

수원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해 체납액 징수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가택 수색
현장에서 체납액 징수하고, 동산도 압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 살고 있는 김모씨(여.51)

 

김씨는 남편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비교적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며 담보 없이 주택까지 매입했을 정도다. 

 

하지만 김씨는 28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수년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다. 이같은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현금과 동산 <수원특례시 제공>

 

이에따라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상현동 거주지를 기습적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집에 있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그렇게 한참 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자녀 방에 숨어있던 김씨가 방문을 열고 나타나 “체납액을 납부할 테니 수색을 중단해 달라”며 울먹였다.

 

얼마 후 남편이 집으로 급히 돌아와 체납액 1000만 원을 납부했고, “남은 체납액 1800만 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 가택 수색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을 찾은 직원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이 지난 9~10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상품권) 61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방, 귀금속 등) 42점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 11명은 체납액 3억 7600만 원을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체납추적팀은 압류한 현금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동산(動産)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할 계획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체납추적팀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선정한 고액·상습 체납자였다.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후 수원·용인·화성·성남 등에 있는 거주지를 찾아가 가택수색을 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수색 결과, 호화 생활을 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 혐의가 없는 체납자는 현장 압류를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체납자 이모씨는 과거에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후 배우자와 이혼했다. 거주지는 사망한 모친 명의 주택으로 형제간에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등기 상태였다.

 

가택 수색까지 벌였지만 환가 가치 있는 동산이 없어 수색을 종료했고, 이씨는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수원시 권미숙 징수과장은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부동산·예금 압류,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